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소개위더피플 (爲ThePeople)은 대한민국 국민, 기업 및 재외교민들이 피해를 입은 글로벌 범죄 (담합, 주가조작, 회계부정, 제조물 책임 등)에 대한 해외 불법수익 환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다수 또는 소액 피해자들이 효과적인 법률상 구제를 받기 힘들고, 개개인이 소송비용을
불공정하고 반인륜적인 조직, 단체 또는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중한 가치인 인권 저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공정한 피해 구제 및 조속한 시정 조치를 위하여 "No Win–No Fee" 원칙하에 오로지 재판을 승소한 판결금 또는 합의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해 일정한 성공보수를 법률비용으로 받는 것 이외에, 일체의 착수금 및 소송비용을 받지 않고, 미국 소송을 제기하여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동일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전체가 원고집단을 형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그로 인한 판결 또는 화해의 결과가 원고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소송방법으로 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원고들은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거대 기업을 상대로 대등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유의 E-Discovery 제도(전자문서 증거조사)를 비롯한 강력한 증거개시제도와 이와 관련된 Sanctions(제재 규정) 및 다양한 피고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원고가 효과적으로 우위의 피고와 대등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심재판(Jury Trial) 청구를 통하여 피해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부당한 평결(Jury Verdict)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각 개별 법령상 인정되는 징벌적 배상 청구로 실제 피해액이 비롯 미미하더라도 효과적인 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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